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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입니다. 최대 월 43만 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!
1. 대상 조건
•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(1,2급, 3급 중복장애)
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• 단독가구: 월 138만원 이하, 부부가구: 월 220.8만원 이하
2. 지급 금액
• 기초급여: 최대 34만 2,510원 (2025년 기준)
• 부가급여: 3만원~9만원 (소득계층별 차등)
• 매월 20일 지급
3. 신청 방법
•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•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• 통장사본
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소득재산신고서
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